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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생계급여 제도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의 지원 수준과 수급 자격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가구원 수2024년 선정기준액2025년 선정기준액인상액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80,016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99,423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117,715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2,274,621원 | 131,986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2,580,738원 | 142,860원 |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차량 가액이 1,600cc 이하이면서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2,000cc 이하이면서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 원인 4인 가구가 1,999cc, 4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차량 가액의 4.17%인 약 19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이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각각 1.3억 원 및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이 연령대의 근로소득에 대해 '20만 원+3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68세 1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 공제만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5. 생계급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약 3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에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2025년 생계급여 총정리 :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2025년 생계급여 총정리 :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목차 2025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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