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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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Passport)은 해외 여행 및 출입국 시 본인 신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권이 없으면 해외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여권 종류
여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목적에 따라 적절한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여권: 일반 국민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여권 (5년 또는 10년 유효기간)
- 관용여권: 공무 수행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 외교여권: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관 및 특정 공무원 대상
- 긴급여권(단수여권): 급박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발급해야 하는 경우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 (만 18세 이상)
- 여권 발급 신청서 (접수처에서 작성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규정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흰 배경)
- 여권 발급 수수료 (10년 여권 기준 53,000원)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방문 시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확인용)
-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여권 발급 신청 방법
1) 여권 접수처 방문
여권 발급은 **전국 여권 민원실(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여권 접수처를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2) 온라인 예약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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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소요 기간
- 일반 여권: 약 4~7일 소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음)
- 긴급여권(단수여권): 당일 발급 가능 (긴급한 사유 증빙 필요)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한 기관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 수령(유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 10년 복수여권 (만 18세 이상): 53,000원
- 5년 복수여권 (만 18세 이상): 45,000원
- 5년 복수여권 (만 8세~18세): 42,000원
- 5년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35,000원
- 긴급여권 (단수여권): 20,000원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갱신)
1) 여권 유효기간 연장 불가
대한민국 여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여권 재발급 필요 사유
-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임박 (6개월 이내)
- 여권 분실 및 도난
- 여권 훼손
- 이름 변경 (혼인 등으로 인한 개명)
3) 재발급 신청 절차
-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기존 여권 반납 필요)
- 분실 시 여권분실 신고서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 정부 24 누리집(https://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 스타뱅킹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을 하고 싶다면 정부 24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재외공관에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기관에서 여권분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방법
긴급여권은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해 주는 여권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3일 이전 발견된 경우
-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공무상 국외 출장으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출국 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자녀)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 출국 당일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기타 증빙 서류
국내에서는 여권 사무 대행 기관 및 재외공간에서 발급 가능하며,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9:00 - 18:00(공휴일 휴무)이며, 제1여객 터미널 3층 F 체크인 카운터 부근, 제2여객 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비용은 53,000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귀국 후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추후 재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정식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사용자님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home/kor/main.do)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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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권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A. 긴급한 사유(질병, 사망, 급한 출장 등)를 증빙할 경우, **긴급여권(단수여권)**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여권 사진 규정이 엄격한가요?
A. 네, 사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며, 얼굴이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셀카, 필터 적용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출국이 가능한가요?
A. 일부 국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을 허용합니다. 사전에 방문국의 입국 요건을 확인하세요.
Q4. 전자여권과 일반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급하는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으로, 내장 칩을 통해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및 국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신분증입니다. 여권 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물을 갖춘다면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관리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