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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24년 9월 18일부터 제48대 검찰총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부부와 윤석열

     

     

     

    심우정 검찰총장 프로필 기본정보

     

     

     구분 내용
    생년월일 1971년 1월 15일 (54세)
    출생지 / 고향 충청남도 공주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가족관계 아버지 심대평(제24·32-34대 충청남도지사) , 어머니 안명옥, 동생 심우현, 심우찬
    배우자 김성은, 자녀 1남 1녀
    학력 휘문고등학교 (81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군대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97년 5월 1일 ~ 2000년 4월 30일)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제55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3년 9월 7일 ~ 2024년 1월 18일
    제66대 법무부차관 (윤석열 정부)  2024년 1월 19일 ~ 2024년 9월 15일
    제46대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2024년 9월 16일 ~ 현직
    재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08억 신고  (2024년 기준) 

    사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심 대표의 부인 안명옥 씨, 둘째아들 우현, 막내아들 우찬, 심 대표, 큰아들 우정과 며느리 사진출처: 농촌여성신문(https://www.rwn.co.kr)

     



     

    심우정 검찰총장 주요경력 및 성향

     

    심 총장은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한 이후 다양한 요직을 거쳤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범죄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및 검찰과장: 형사 정책 기획과 검찰 행정을 총괄하며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중요 형사 사건을 지휘하며 수사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과학 수사 기법 개발 및 적용을 총괄하였습니다.
    • 서울고검 차장검사: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로서 조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의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총괄하며 정책 조율을 담당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검장 및 인천지검장: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서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 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통해 심 총장은 검찰 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2024년 8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제48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심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4년 9월 18일 검찰총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평가 및 성향

    심 총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고루 등용된 인사로 평가받으며,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

    1.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였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검찰총장의 입장
      •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 이는 검찰 조직 내 일부 반대 의견(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 있었음에도 법원의 권한을 우선 인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 정치적·법적 의미
      • 윤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민주당측에서는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등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도 심총장 및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혼란이 향후 법원과 검찰,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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