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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구역 ★ 1015 부동산대책 정부 발표 총정리

by info2310 2025. 10. 17.

 

 

 

 

 

 

 

 

 

 

 

 

 

 

목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부 발표 자료 ] 

    251015(석간)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발표_(주택정책과).pdf
    0.46MB
    251015(석간)(안건)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주택정책과).pdf
    1.11MB

     

    [출처: 국토교통부] 

     

     

    2025년 10월 15일, 한국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의 가격 급등과 글로벌 금리 인하 속 자금 유입 우려가 고조되자,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확대가 핵심으로, 투기 차단을 위한 실거주 의무 부과가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 세부 내용, 경제적 함의, 그리고 투자자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2025,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와 수도권 규제 강화  : 부동산 정책 발표 총정리 (2025.10.15 )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책 배경

    최근 한강벨트(강남·서초·송파·용산)를 넘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로 가격 변동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가격 지수는 상반기 대비 8% 상승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가운데, 서민 주거 불안과 소비 위축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균형 있게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패키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투기 차단의 핵심

    대책의 포문은 토허구역 대폭 확대입니다.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구·수원 영통·장안·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여기에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합니다. 대상은 아파트와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기존 강남 4구 중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토허구역 지정 시 매매 계약 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허가 요건 미달 시 거래 무효화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기 남부를 일괄 지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거래량 급감으로 시장 유동성 저하를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정 초기 거래 신고 건수는 3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인방법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대출 한도 차등화

    수요 관리의 두 축은 금융 규제 보완입니다.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는 규제지역에서 70%→40%로 축소되며, 최대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 6억 원 유지,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1.5%→3%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으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합니다.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도 2026년 1월 조기 시행(15%→20%)합니다.

    이 조치는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현금 부자 중심 거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실수요자 부담 증가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 무주택자 대출 예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세대출 DSR

     

     

    부동산 세제 합리화와 거래 질서 확립

    세제 개편은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TF 논의로 추진됩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시기는 시장 영향 평가 후 결정합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 강화로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취득을 전수 검증, 증여 탈세(부담부증여 위장) 추징에 나섭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신설로 제보 기반 과세 인프라를 보강합니다.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이뤄집니다. 경찰청은 841명 규모 수사단 편성, 가격 띄우기·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는 신고가 거래 취소 등 투기 조장 행위를 일벌백계로 응징할 전망입니다.

     

    공급 확대와 경제적 함의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주택 250만 호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부 TF로 격주 점검과 서울 선호 지역 공급을 우선합니다. 이는 수요 억제의 단기 충격을 완화할 장기 대안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번 대책은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을 줄이지만, 거래 동결로 건설·중개 산업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가계 자산 70%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에서, 자금이 생산적 부문(반도체·AI)으로 이동하면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월세화 가속과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추가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투자자 시사점: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

    투자자들은 토허구역 지정으로 단기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으니, 실거주 목적 거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가 주택은 현금 거래 비중 확대, 저가 공급 지역(지방 중소도시)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세제 개편이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 끝, 안정 시작’의 신호탄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기회입니다.

     

     

    기대 효과

    1. 갭투자 방지 및 투자수요 억제
      실거주 외 주택 취득에 대한 허가 요건 및 대출 제한 조합은 갭투자 자체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질 전망입니다.
    2. 풍선효과 차단
      규제지역을 넓게 확장하면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효과(풍선효과)를 방지하려는 전략이 반영됐습니다.
    3. 대출 과열 차단
      스트레스 금리 상향과 DSR 적용 확대는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거래 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허가 절차 및 감시 강화로 시장 교란 행위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쟁점 및 우려

    • 행정 부담과 허가 지연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면 거래 지연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실제 수요자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 세제 보완책 미비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겼습니다. 
    • 시장 반응 및 탈규제 지역 과열
      규제 밖 지역에 수요가 몰려 과열이 신규로 발생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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