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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기본정보

     

    기본 정보

    생년월일 : 1965년 10월 17일 (59세)
    출생지 / 고향 :  전라북도 정읍시  (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키 : 비공개
    몸무게 :비공개
    혈액형 :비공개

    군대 :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90년 5월 18일 ~ 1993년 2월 28일)
    가족 : 부인 이계은, 슬하 2남

     



    김형두 헌법재판관

     

     

    가족관계

    • 배우자: 이계은
    • 자녀: 슬하 2남 (차남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2023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힘)

     

     

    김형두 재판관은 2023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남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재판관은 "아들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적 판단에 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그의 인생관과 직업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아들

     


    학력

    • 전주남중학교 (졸업)
    • 동암고등학교 (1회 /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김형두 헌법재판관 재산 내역

     [ 김형두  헌법재판관 재산 파일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5-03-27).pdf
    0.11MB

     출처: PETI 공직윤리시스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025년 정기 재산 공개에서 총 2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의 평균 재산(약 27억 3,705만 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재판관 중 중간에서 약간 아래에 위치합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김형두 재판관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아파트(약 33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의 신고 가액은 약 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3년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된 가액(약 11억 5,000만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서울 부동산 시세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소재 소형 부동산(약 1억 원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예금:
      • 예금 및 금융 자산은 약 10억 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저축, 퇴직금, 연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인사청문회 당시 예금이 약 9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급여 저축과 이자 수익 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산:
      •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 투자 자산은 이번 신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재산 구성에서 부동산과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수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재산 변동:
      • 2023년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된 재산은 약 21억 5,000만 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약 1억 5,000만 원 증가해 2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가치 상승과 예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력

     

     

    김 재판관은 약 30년에 걸쳐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98년: 동경대학교 교육파견
    • 1999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0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및 컬럼비아대학교 교육파견
    • 2001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년: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겸임)
    • 2005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러한 경력을 통해 김 재판관은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정통 법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주요 판결 및 법리 제시

    김 재판관은 법관으로서 여러 중요한 판결과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의 판단입니다. 당시 김 재판관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국가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수긍하여 기존의 배상 불가 법리를 변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선 변호인 참여 없이 구속 심문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 실무에서 사선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을 통지하도록 개선되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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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김형두 재판관은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 / 임명 윤석열 대통령 ) 그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6일 임명장 수여

     

    자료왕 김형두 헌법 재판관

     

     

    성향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김형두 헌법재판관 입장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명확한 예측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이 법리적 해석, 증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의 기존 발언과 행적을 바탕으로 그의 태도를 어느 정도 추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2024년 12월 30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당시 기준)에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가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관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법관 출신으로, 과거 법원 재직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법리적 판단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력은 그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결정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이었고, 탄핵 심판은 헌법적 쟁점과 정치적 중대성을 동시에 다루는 사안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한명숙에 무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 이론·실무 겸비 공판중심주의자 평가

     

    한명숙에 무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news.sbs.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내란죄 성립 여부,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이러한 쟁점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공개된 바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의 구체적인 입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신속하고 공정”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와 증거에 충실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이며, 선고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평의 결과에 달려 있지만, 과거 박근혜 탄핵 심판(8:0 인용)과 노무현 탄핵 심판(기각) 사례를 참고할 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혹은 다수 의견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중도적 입장을 유지한다면, 그는 양측 주장을 균형 있게 검토한 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형두 재판관의 예측 가능한 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법리 판단”에 방점을 둔 접근일 가능성이 높으나, 탄핵 인용(파면) 여부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부족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통해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재판관은 법정에서 충분한 변론 시간을 제공하여 당사자에게 입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소송당사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법조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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