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윤석열 탄핵 전문 다운로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pdf
    0.52MB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hwp
    0.32MB


    출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 윤석열 탄핵 선고 전문 )

     

    결정문이란 무엇인가?

    결정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법적 논리와 헌법적 해석을 담은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결정문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치적 혼란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헌재가 그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후 발표됩니다. 이 문서에는 탄핵 소추 사유(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이 포함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2016헌나1)을 예로 들면, 115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어 국제사회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결정문 역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 요약 

     

    1. 적법 요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아래 6가지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 사법심사 대상 여부: 계엄 선포가 정치적 결단이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 가능.
    • 국회 법사위 조사 부재: 국회법상 조사는 국회 재량이므로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음.
    • 일사부재 원칙: 1차 탄핵안(제418회)과 2차 탄핵안(제419회)은 회기가 달라 위반 아님.
    • 계엄 해제와 보호이익: 계엄 해제로 심판 이익이 사라지지 않음.
    • 내란죄 철회: 사실관계 동일 시 법조문 변경은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며 허용됨.
    •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 의결 과정 적법, 위반 소명으로 남용 아님.

    결론: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2. 본안: 헌법·법률 위반 여부 및 중대성

    • ① 계엄 선포
      • 실체적 요건 위반: 헌법·계엄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요건 충족 안 함. 국회 권한 행사(탄핵·입법·예산)나 부정선거 의혹은 중대한 위기상황 아님. "경고성 계엄"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음.
      • 절차적 요건 위반: 국무회의 심의 미흡, 공고·통고 절차 미준수.
    • ② 국회 군경 투입: 국회 출입 통제, 의원 체포 지시로 헌법상 국회 권한(계엄해제요구권 등)과 의원 불체포특권 침해. 군 정치적 중립성 및 통수 의무 위반.
    • ③ 포고령 발령: 국회·정당 활동 금지, 기본권 제한으로 헌법(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 등) 위반.
    • ④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없는 병력 투입으로 영장주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 ⑤ 법조인 위치 확인: 전 대법원장 등 체포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

    3. 중대성 판단

    •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으로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침해.
    • 국회와의 대립은 정치적 문제로, 헌법상 자구책(재의요구 등)으로 해결했어야 함.
    • 계엄 남용은 헌법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

    주문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관별 개별의견

    선고문에 명시된 개별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에 찬성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 정형식 재판관 보충의견 (보수 성향으로 평가됨)
      • 일사부재 원칙 관련 보충의견: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 이는 반복적 탄핵소추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임.
    2. 이미선·김형두 재판관 보충의견 (진보 성향으로 분류)
      • 증거법칙 보충의견: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해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닌 공직 파면 절차라는 점 강조.
    3. 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보충의견 (보수 성향으로 평가됨)  
      • 증거법칙 보충의견: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의견으로 해석됨.

    분석

    • 이념적 갈등 미미: 선고문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으며, 개별의견은 본질적 쟁점(파면 여부)이 아닌 절차적 문제(입법·증거)에 국한됨. 이는 사건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이념적 해석 여지가 적었음을 시사.
    • 미제시 의견: 문형배(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등 나머지 재판관의 개별의견은 선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이는 전원일치 결정에 동의하며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윤석열 탄핵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결정문이 가져올파장

    헌재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도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 이탈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상과 내수 부진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은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 및 선고영상 보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2016헌나1  (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 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문도  확인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윤석열 탄핵 선고 D-Day 헌법재판관 출근길

     

     

     

     

     

     

     

     

    관련 인기글 더 보기

     

    ★ 조기 대선 일정 ★ (4월 4일 탄핵 인용 기준)

     

    ★ 조기 대선 일정 ★ (4월 4일 탄핵 인용 기준)

    목차        2025년 조기대선 일정 (4월 4일 탄핵 인용 기준)2025년 조기대선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

    info.pacem777.com

     

    ★ 이재명 프로필★ 가족 (부인, 아들) , 재산, 재판결과 및 일정

     

    ★ 이재명 프로필★ 가족 (부인, 아들) , SNS (이재명, 헌재에 결정 요청 메시지) , 재판 일정 및 재

    목차   이재명 님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정치인 중 한 분으로 현재 가장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 후보 입니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독특한 삶의 궤적과 강렬한 정치적 행보로 많은 주목을 받

    info.pacem777.com

     

     

     

     

     

     

    ★ 헌법재판관 명단, 성향★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 최근 판결 포함 )

     

    ★ 헌법재판관 명단, 성향 ★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 최근 판결 포함 )

    목차         2025년 헌법재판관 명단과 성향: 최신 정보 총정리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

    info.pacem777.com

     

     

     

     

     

    ★ 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 가족 (아들), 재산, 학력, 경력, 성향

     

    ★ 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 학력, 경력, 가족관계 (아들) , 성향

    목차        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기본정보   구분내용생년월일1965년 10월 17일 (59세)출생지 / 고향전라북도 정읍시  (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키비공개몸무게비공개혈액형비공

    info.pacem777.com

     

     

    ★ 조한창 헌법재판관 프로필 ★ 가족 (부인, 장인) ,  재산, 학력, 경력, 성향

     

    ★ 조한창 헌법재판관 프로필 ★ 가족, 학력, 경력, 성향

    목차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조인으로, 2025년 1월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며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1965년 5월 14일 경

    info.pacem777.com

     



    ★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가족 (남편 황필규), 재산, 학력, 경력, 성향

     

    ★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가족 (남편 황필규), 학력, 경력, 성향

    목차    정계선 헌법재판관님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조인으로, 2025년 1월 1일자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시며 많은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뛰어난 학력과 풍부한 법조 경력

    info.pacem777.com

     

     

     

    ★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가족, 재산, 학력, 경력, 성향

     

    ★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학력, 경력, 가족관계, 성향

    목차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조인으로, 2024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법관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

    info.pacem777.com

     

     

     

    ★ 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가족 (부인, 처형), 재산, 학력, 경력, 성향

     

    ★ 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학력, 경력, 가족관계 (부인, 처형), 성향

    목차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info.pacem777.com

     

     

    ★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가족 (남편), 재산, 학력, 경력, 성향, 화교 루머

     

    ★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학력, 경력, 가족관계 (남편) , 화교 루머

    목차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조인으로, 2023년 4월 17일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는 법관으로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특히 대전과 충청 지

    info.pacem777.com

     

    ★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가족 (부인), 재산, 학력, 경력, 성향, 블로그

     

    ★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학력, 경력, 가족관계 (부인), 블로그

    목차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사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2024년 10월 이종석 전 헌법

    info.pacem777.com

     

    ★ 이미선 헌법재판관 ★ 프로필 : 가족(남편), 재산, 학력, 경력, 성향

     

    ★ 이미선 헌법재판관 ★ 프로필 : 가족(남편), 학력, 경력, 성향

    목차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으로, 헌정사상 최연소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녀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정치적 성향

    info.pacem777.com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 ★ 2025최신 국회공보 다운로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 ★ 2025최신 국회공보 다운로드★

    목차           ★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 파일 다운로드 ★   국회의원 재산공개 요약 (2025년 최신) 2025년 3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이 공직윤리법에 따라 발표되

    info.pacem777.com

     

     

    ★ 한덕수 프로필★ 가족 (부인), 학력, 경력, 탄핵

     

    ★ 한덕수 프로필★ 가족 (부인), 학력, 경력, 탄핵

    목차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관료이자 정치인으로,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제48대 국무총리로 활동 중이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info.pacem777.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