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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조인으로, 2023년 4월 17일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는 법관으로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특히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법관으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성향을 포함한 상세한 프로필을 작성하겠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기본정보
기본정보
생년월일 :1969년 5월 24일 (55세)
출생지 / 고향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관: 하동 정씨 (河東 鄭氏)
키: 비공개
몸무게 :비공개
혈액형 :비공개
가족관계 : 남편 김병식 (현직 고등법원 판사), 슬하 3녀
가족관계
- 가족관계: 남편 김병식 (현직 고등법원 판사), 슬하 3녀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가족관계는 법조계에서도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남편 김병식는 현직 법관으로,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김병식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정정미보다 3기수 후배이며, 부부가 함께 법관으로 활동하는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슬하에 세 딸을 두고 있으며, 가족 구성은 비교적 사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어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정정미의 본관은 하동 정씨로, 경상남도 하동군 출신 부모님을 두고 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재산 내역
[ 정정미 헌법재판관 재산 파일 다운로드 ]
출처: PETI 공직윤리시스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2025년 정기 재산 공개에서 총 28억 5,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의 평균 재산(약 27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정정미 재판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약 14억 원 가액)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신고되었으며, 2019년 헌법재판관 취임 당시부터 보유했던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서울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가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금:
- 예금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저축과 연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기타 자산:
-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 투자 자산은 신고 내역에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재산 구성에서 부동산과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수적인 자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재산 변동:
- 2024년 신고 재산(약 27억 8,000만 원) 대비 2025년에는 약 7,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가치 상승과 예금 증가로 분석됩니다.
학력
-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69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학력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로를 밟았습니다.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는 한국 법조계의 엘리트 코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정미는 이곳에서 탄탄한 법학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하며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4월 17일 ~ 현직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경력은 약 27년에 걸친 법관 생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대전지방법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주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항소심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주요 판결 중에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신혼여행 중 발생한 니코틴 살인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22년 대전고등법원에서 생후 20개월 영아를 고문·살해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그녀의 엄정한 법 적용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정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권리구제와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고법판사로는 최초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임기는 2029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정정미는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요 쟁점과 후보자의 입장이 논의되었는데, 다음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 사안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정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추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느냐는 질문에 “판결과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 영역일 수 있다”며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당시 헌재에서 심리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은 피하며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신상 논란
-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시절 경북 청도군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정미는 “부친이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사과하고, 소유권 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나 결정적 결격 사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정미의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히 진행되었으며,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조 경력과 균형 잡힌 입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큰 걸림돌 없이 마무리된 후, 2023년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정미를 헌법재판관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그녀의 임기는 2029년 4월 16일까지 6년간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정정미는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지방 법관)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지역 법관의 헌재 진출이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성향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법조계와 언론에서 ‘중도 진보’ 또는 ‘진보’로 평가됩니다. 그녀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은 아니지만, 판결과 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진보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군형법 제92조의6(군 내 항문 섹스 처벌)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이는 그녀의 진보적 법 해석을 드러냅니다.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취임사에서 “국가권력의 남용과 다수의 횡포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기본권 수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그녀를 중도 성향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이는 사안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내리는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정정미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심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2023년 4월 17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중도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기본권 수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정정미 재판관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발언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구체적인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평의 원칙과 공식 기록 미공개로 인해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 행적과 인사청문회 발언을 통해 심판에서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증인에게 질의한 내용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 비상계엄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입장 : 정정미는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권력의 남용과 다수의 횡포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녀의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변론 중 국회 투입 군 병력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논의에서, 정정미가 이와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증인 신문에서의 질의 : 2025년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재판관들이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포고령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정미는 중도 진보적 성향으로서, 군의 국회 진입이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 내부 질서 교란 방지라는 명분이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절차적 공정성 강조 :정정미는 과거 판결(예: 니코틴 살인사건, 영아 고문 사건)에서 엄정한 법 적용과 함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중시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그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졸속 심판” 주장과 국회 측의 “신속 심리”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 종결 후 평의에서 “충분한 심리와 공정한 판단”을 강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에서 진보적 재판관(문형배, 이미선)과 보수적 재판관(정형식, 김형두)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대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녀를 ‘스윙 보터’(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로 보기도 했으나,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그녀가 인용 의견(문형배, 이미선, 정계선과 함께)을 낸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인용(파면) 쪽에 기울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녀의 발언과 태도는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 제77조(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민 기본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녀의 법철학인 “헌법 수호”와 일치합니다. 다만, 헌재의 최종 선고는 2025년 3월 중순경(예상)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에(현재 3월 23일 기준), 정정미의 구체적인 결정 기여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도 진보적 시각을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헌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약자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라는 원칙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주요 발언은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질의와 과거 입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며, 이는 심판의 역사적 무게를 반영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정정미 화교 루머
정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한 화교 소문은 2023년 그녀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특히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서 등장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그녀의 출생지(부산), 억양, 또는 법관으로서의 경력과 성향을 근거로 "중국계 화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화교라는 소문은 공식 자료나 신뢰할 만한 출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루머로 판단됩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그녀는 1969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제35회)에 합격하여 법관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녀의 본관은 하동 정씨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씨 성을 가진 가문 출신입니다. 공식 기록이나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그녀가 화교 출신이거나 중국 국적과 연관이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 김병식(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법관으로, 부부 모두 한국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화교(華僑)는 일반적으로 중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주로 대만 국적을 가진 재한 화교가 많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으며 한국 국적을 가진 법조인으로 활동한 점에서 화교로 분류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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