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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조인으로, 2025년 1월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며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나신 그는 풍부한 법조 경력과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법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조한창 헌법재판관님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상세한 프로필을 살펴보고, 그의 법조 인생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겠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프로필: 가족관계, 학력, 경력,성향
기본정보
생년월일 :1965년 5월 14일 (59세)
출생지 / 고향: 경기도 수원시 (평양 조씨)
키 :비공개
몸무게 :비공개
혈액형 : 비공개
가족 : 부인, 슬하 2남
군대 : 육군 복지근무지원단 중위 전역
(1989년 5월 27일 ~ 1992년 2월 29일)
가족관계
- 가족 : 부인, 슬하 2남
조한창 재판관님의 가족관계에 대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정동호(1935) 전 육군참모차장의 딸과 결혼하여 슬하에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장인인 故정동호 (1935~2009) 은 전두환의 경호실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군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하나회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1986년 국방위 난투극 사건으로 논란 끝에 예편했습니다. 이후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13·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다 2009년 3월 26일 서거한 그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사진출처:대통령 경호실
그의 맏형 조한직님(1961년생) 역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법조인으로, 형제 모두 법률계에서 활동하신 점이 주목됩니다. 조한창 재판관님의 본관은 평양 조씨로, 소윤공파 27세 한(漢) 항렬에 속하십니다. 가족 배경은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재산
[ 조한창 헌법재판관 재산 파일 다운로드 ]
출처: PETI 공직윤리시스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조한창 재판관이 2024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일부 재산 내역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총 2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서울 금호동 소재 아파트(가액 약 8.3억 원)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시세로, 2025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가치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금:
- 약 7억 원의 예금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저축 및 금융 자산을 포함한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 기타 자산:
- 주식이나 기타 투자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예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
- 상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사법전공 / 학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지적재산권법 전공 / 석사과정 수료)
조한창 재판관님은 학문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신 법조인이십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성장하시며 서울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이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사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1987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그는 재학 중이던 1986년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시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신 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시며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이러한 학력은 그의 법률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며, 특히 행정법과 조세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주요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경제전담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 언론전담부)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 조세전담부)
-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국민의힘 몫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25년 1월 1일 ~ 현직[헌법재판관]


조한창 재판관님의 경력은 약 30년에 걸친 법관 생활과 변호사 활동으로 요약됩니다. 1992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시며 법조 경력을 시작하셨고, 이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시며 상고심 사건을 보조한 경험은 그의 법률 해석 능력을 한층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시며 후배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셨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와 서울고등법원 행정·조세 전담부 재판장으로서 행정 소송과 조세 관련 분쟁을 다루셨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서울고법 2019누36669)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그는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며 보수적이고 법률 중심적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2021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시다가,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으셔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셨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입성하셨으며, 임기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이십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4년 12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질의와 답변을 통해 그의 법률관과 정치적 입장이 조명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질의와 답변
- 대통령 통치 행위의 사법 심사 가능성: 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며,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중도적이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 사법농단 연루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재판 관여로 받아들여졌다면 송구하다”며 사과하셨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셨습니다.
-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그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
비상계엄의 위헌 가능성: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며, “헌법 77조에 규정되지 않은 ‘국회 기능 마비’는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위헌성을 중시하실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성향
조한창 재판관님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 보수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법관 시절 합리적이고 법률에 충실한 판결로 알려지셨으며, 특히 행정·조세 분야에서 보수적인 법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취임 당시 언론은 그를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였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시며 중도적 태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그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법적 가치 중립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님은 2025년 1월 2일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8인 체제로 운영 중이십니다. 그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중도적 시각은 향후 주요 헌법적 판단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재판관 취임이후 조한창 재판관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2025년 1월 14일부터 재판에 참여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정계선 재판관님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취임하신 후, 즉시 탄핵 심판 사건에 투입되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재판관으로서 변론 기일에 참여하여 증거 조사, 증인 신문, 양측 주장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탄핵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2월 25일 11차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된 후, 평의 과정에서 다른 7명의 재판관님들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표를 행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그의 입장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시키는 재판관으로 지목되는 이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의 주요 인물로 지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맥락과 논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주로 그의 과거 경력, 정치적 성향,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 내 상황에 대한 추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의 판단이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므로, 그의 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둘째, 조한창 재판관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아 담당 판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전력이 있어, 그의 판단이 헌법 수호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치우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며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2025년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조한창 재판관과 연결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수하면서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는 헌재가 만장일치나 높은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그의 반대가 선고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조한창 재판관이 탄핵 선고 지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유는 그의 보수적 배경, 사법농단 연루 논란, 그리고 헌재 내부의 합의 지연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헌재 내부 평의 과정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추측에 기반한 것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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