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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으로, 헌정사상 최연소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녀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정치적 성향은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아 왔으며, 특히 노동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가족관계(남편), 학력, 경력, 성향을 포함하여 이미선 재판관의 프로필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기본정보

     

    기본정보

    생년월일 :1970년 1월 18일 (55세)
    출생지 / 고향 :강원도 화천군 (現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키 : 비공개
    몸무게 :비공개
    혈액형 :비공개

    가족관계:  남편 오충진 (판사출신 현직 변호사), 슬하 2명

    SNS: 비공개

     

     

     

    이상희 변호사(좌, 동생 ) 이미선 헌법재판관 (가운데) 오충진 변호사 (오른쪽, 남편)

     


    가족관계: 법조인 가문의 일원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가족관계는 법조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23기)
    • 자녀: 슬하 2명
    •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그녀의 남편 오충진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 중입니다. 두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서로의 경력을 지지하며 살아왔으나,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부부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동생 이상희 역시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이슈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선의 가족은 법과 정의를 중심으로 연결된 가문으로 평가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재산 내역

     

    [  이미선 헌법재판관 재산 파일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이미선 헌법재판관 (2025-03-27).pdf
    0.10MB

     출처: PETI 공직윤리시스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25년 공개에서 총 75억 2,36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평균 재산(약 27억 원)을 크게 상회합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고급 아파트(DH방배) 등 부동산 자산이 포함됩니다.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남편 오충진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유한 이 아파트의 가액은 약 35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024년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가치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2025년 기준 부동산 가액은 세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예금:
      • 예금 및 금융 자산은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재산 증가분의 주요 원인으로 급여 저축과 투자 수익이 언급되었습니다.
    • 주식:
      • 이미선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과거 주식 투자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부부 합산으로 약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며, 이후에도 주식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재산 증가분(약 3억 9,000만 원) 중 일부는 주식 투자 수익으로 추정됩니다.
    • 재산 변동:
      • 2024년 신고 재산(72억 1,400만 원) 대비 2025년에는 약 3억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 주식 수익, 예금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배경 및 논란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은 2019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부부가 보유한 주식(약 13억 원 상당)이 그가 재판에 관여한 회사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이후에도 주식 투자로 재산이 꾸준히 증가하며 '투자의 귀재'라는 별칭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기준 75억 원대의 재산은 헌법재판관 평균(27억 원) 및 최저액(김복형 재판관 7억 5,853만 원)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가 배경

    • 2022년 재산: 65억 1,100만 원
    • 주식 논란: 이미선 재판관 부부는 과거 35억 원 상당의 주식 보유(2019년 기준, 재산의 83%)로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주식을 처분한 뒤 부동산 투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가 약 1억 6,306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2024년 변동: 2023년 9월 방배동 토지 매입을 완료하며 재산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학력: 탄탄한 법학 기반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학력은 그녀의 법조 경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 고등학교: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대학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부산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법리와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은 이미선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며 실무 능력을 다졌습니다. 그녀의 학문적 배경은 특히 노동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력: 법관에서 헌법재판관까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력은 다양한 법원에서의 판사 활동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으로 빛납니다. 그녀는 약 20년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주요 경력

    •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조 경력 시작)
    • 청주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년~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노동법 전문성 인정)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상사·노동 전담 재판부 재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그녀는 노동법 연구에 몰두하며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9년에는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그녀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진보적이고 인권 중심의 판결을 내리는 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2019년 4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으며, 주요 논란과 발언은 주식 보유 및 이해충돌 의혹,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 등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아래는 인사청문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식 보유 및 이해충돌 의혹 관련 발언

    • 논란 배경: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약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테크건설 주식을 대량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됨.
    • 주요 발언:
      • “주식 거래는 남편이 전담했고, 저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습니다.”
      •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와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볼 수 없습니다.”
      •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며 죄송합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겠습니다.”
    • 야당 지적: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결 전후 주식 추가 매입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함.
    • 후속 해명: “주식 매입 시점과 재판은 무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에 대한 입장

    • 주요 발언:
      •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인 저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성평등이 가장 중요한 소수자 인권 이슈라고 봅니다. 노동법 전문성을 살려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배경: 이미선 후보자는 노동법 전문가로,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엄중 판결로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한 이력을 강조함.

     

    인사청문회 후 여론은 부적격(55%)과 적격(29%)으로 갈렸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19일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 이는 여성 재판관 비율 30% 초과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그녀는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세웠습니다.

     

     


     

    성향: 진보적 법 해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그녀의 판결과 법 해석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속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

    • 노동법: 근로자의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
    • 교원 정치활동: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
    •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처벌법 관련 합헌 의견.
    •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되 법 효력은 유지 의견.

    이러한 판결들은 그녀가 법리적 엄격함과 더불어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종종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아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입장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번호: 2024헌나8)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진행 절차와 증거 채택 등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202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접수한 후,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되어 변론 준비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준비기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그녀의 역할과 주요 발언을 중심으로 한 요약입니다.


    역할: 변론 준비와 심판 진행

    • 수명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2024년 12월 27일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3일 제2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준비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 정리, 증거 채택 여부 결정, 변론 기일 지정 등을 담당하며 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 신속 심리 주도: 그녀는 탄핵 심판의 국가적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며, 변론준비 절차 종료 후 2025년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노무현 63일, 박근혜 91일)보다 빠르게 결론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발언

    이미선 재판관의 발언은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주요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발언들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 제1차 변론준비기일

    • 증거 제출 촉구: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을 지연하며 방어 전략을 세우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2025년 1월 3일 - 제2차 변론준비기일

    • 변론 기일 지정: “피청구인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론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 이 발언은 윤 대통령 측의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부가 기일을 일괄 지정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며, 피청구인 측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 증거 채택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기록 요청을 문제 삼으며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판단 권한을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논란과 반발에 대한 입장

    윤 대통령 측과 여당(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의 진보적 성향과 과거 주식 논란, 가족(여동생 이상희 변호사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등을 이유로 편파성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준비했으나, 그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 전체 입장으로 “재판관의 성향은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뛰어난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보적 성향과 가족관계는 법조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지만, 노동자와 약자의 권리를 위한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현재(2025년 3월 23일 기준)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에서 결정적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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