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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님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조인으로, 2025년 1월 1일자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시며 많은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뛰어난 학력과 풍부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 법관으로서 최초의 기록을 세우신 분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정계선 헌법재판관님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그리고 성향을 포함한 상세한 프로필을 정리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 가족 (남편 황필규), 재산, 학력, 경력, 성향
기본정보
생년월일 :1969년 8월 2일[조기입학] (55세)
출생지 / 고향 :충청북도 충주시
(현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키 : 비공개
몸무게 :비공개
혈액형 :비공개
가족 : 남편 황필규 (인권변호사), 1남 1녀
SNS: 비공개
가족관계: 법조계 네트워크와 인권 활동가 배우자
정계선 헌법재판관님의 가족관계 역시 법조계와 깊은 연관이 있으십니다. 배우자이신 황필규 변호사님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시며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황 변호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으며,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하시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 황필규 변호사 프로필
- 출생: 1968년
- 가족: 배우자 정계선 (헌법재판관), 형 황철규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학력: 충암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4기로 수료
- 주요 경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공감’은 2004년 설립된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로, 난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합니다. 황필규님은 이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특히 난민 신청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정계선님의 시숙(배우자의 형)이신 황철규님은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법조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계십니다. 이처럼 가족분들은 법과 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며, 이는 정계선님의 가치관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재산 내역
[ 정계선 헌법재판관 재산 파일 다운로드 ]
출처: PETI 공직윤리시스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2025년 정기 재산 공개에서 총 1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의 평균 재산(약 27억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정계선 재판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급 빌라(약 67평, 시세 약 40억 원 추정)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재산 신고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액이 약 10억 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시세 대비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언론과 X 게시물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반포동에 또 다른 부동산(추정 2채째)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공식 신고 내역에서는 한 채만 명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예금:
- 예금은 약 7억 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본인 및 배우자(황필규 변호사)의 저축과 금융 자산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타 자산:
- 주식이나 기타 투자 자산은 신고 내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주식 보유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재산 변동:
- 2024년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된 재산은 약 20억 원이었으나, 2025년 공개에서는 18억 원으로 약 2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산 평가 방식(공시지가 기준)이나 일부 자산 처분 가능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력: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시험 수석 합격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87 / 중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8 / 학사)
정계선 헌법재판관님은 1969년 8월 2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학력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습니다. 충주여자고등학교를 1987년에 졸업하신 후,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셨으나, 인권 변호사 조영래님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후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입학하셔서 1993년 공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95년에는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시며 법조계에 화려하게 데뷔하셨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시며 학문적 기반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평가받으셨습니다.
경력: 다양한 법원 경험과 주요 판결



-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24년 2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25년 1월 1일 ~ 현직 )
정계선 헌법재판관님의 경력은 약 30년에 걸친 법관 생활로 빛나고 계십니다. 1998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하셔서 200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임관하시며 본격적인 법조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이후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울산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2008~2010)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수 경험은 전문성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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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하시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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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에는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시며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하시며 법원 행정과 재판을 이끄셨고,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셔서 2025년 1월 취임하셨습니다. 정계선님은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된 첫 여성 헌법재판관이라는 역사적 기록도 세우셨습니다.

성향: 진보적 법관으로서의 입지
정계선 헌법재판관님은 진보적 성향으로 널리 알려져 계십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시며 회장직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법원의 보수적 관행에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여성 법관이 존재해야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성평등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신념을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진보적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 판결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1) 표현의 자유 관련 판결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질서를 해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 노동 관련 판결
노동권 보호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노사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인정하면서도 기업 운영의 자유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3) 검찰 수사권 조정
정계선 재판관은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사법 체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해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향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도 있으셨습니다.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님의 탄핵 시국선언 참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통령 측은 2025년 1월 기피신청을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정계선님의 판결이 개인적 성향보다는 법리와 원칙에 기반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입장
정계선 헌법재판관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개인 입장을 별도로 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계시며, 이는 헌법재판소법과 재판관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까지(2025년 3월 23일 기준) 정계선님의 개별적 의견이 공개된 자료는 없으며, 그녀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최종 결정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계선님의 배경과 관련하여 그녀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며, 남편 황필규 변호사님이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점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측은 2025년 1월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님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신청 사유로는 정계선님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배우자의 정치적 행보가 거론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0일 이를 기각하며 “기피 사유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정계선님은 2025년 1월 2일 취임사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껏 독립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히시며,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며, 정계선님은 2025년 1월 14일 첫 변론기일부터 참여하셨습니다. 심판은 2025년 2월 25일 11차 변론으로 종결되었고,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계선님의 입장은 헌재 재판관으로서 평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며, 이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부의 논의와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녀의 진보적 배경과 가족관계로 인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녀가 법리적 판단에 충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님은 뛰어난 학력, 다채로운 경력, 법조계 가족관계,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2025년 1월 1일 취임하시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신 그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앞두고, 법적 판단이 대한민국 사법사에 큰 족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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