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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번호 2024헌나9)을 선고하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과 관련된 법적 논란을 다룬 첫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덕수 탄핵심판의 결과, 주문 내용, 재판관 의견 요약, 주요 쟁점, 그리고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한덕수 기각 :탄핵심판 결과 및 주문 내용

    헌재는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명(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명(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낸 결과입니다. 탄핵 인용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로 정리됩니다. 이는 헌재가 한덕수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관 의견 요약

     

    기각 의견 (5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다수 의견은 한덕수의 주요 탄핵 사유(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관련 책임 등)를 인정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 위반으로 보았으나,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파면 사유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모나 방조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임명 보류가 위법이 아니라는 별도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인용 의견 (1명: 정계선)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덕수가 비상계엄 사태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국가 혼란을 가중했다고 보며,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지연과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특검법·국가공무원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각하 의견 (2명: 정형식, 조한창)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아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200명 이상)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192명 찬성(총리 기준 151명 적용)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탄핵 심판 주요쟁점

    1. 의결 정족수 논란
      한덕수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기준(200명 이상)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 기준(151명 이상)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는 헌법 위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각 다수 의견은 이를 파면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상계엄 관련 책임
      국회는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적극적 가담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 여부는 이번 심판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4. 특검 및 법률안 거부
      내란 특검 후보 추천 회피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이를 헌법 위반으로 보지 않거나 파면 사유로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기각 판결 내용 분석

    헌재의 판결은 한덕수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더라도,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1)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 심판은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어, 한덕수 건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은 또한 헌재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신중한 법리 해석을 우선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는 직무에 복귀했으며,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3월 말~4월 초 예상) 전까지 권한대행 역할을 지속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한덕수 기각 후 직무복귀한 한덕수

     

     

    [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다운로드]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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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국민담화 

    1. 직무 복귀와 헌재 감사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88일간의 직무 정지 후 복귀.
      •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인사.
    2. 88일간의 고민
      • 첫 번째 고민: 복귀 시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취임과 미중 패권 경쟁, 통상 전쟁 등 글로벌 변화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
        • 판단 기준을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고, 내각과 함께 노력할 계획.
      • 두 번째 고민: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할 방향.
        • 50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극단적 갈등이 아닌 합리와 상식의 시대를 강조.
        • 국민은 좌우 치우침이 아닌 "위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는 공통된 꿈이라고 언급.
    3. 국정 운영 방침
      •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추진.
      • 여야와 정부가 갈등을 넘어 변해야 하며, 본인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
      •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위기 극복 후 도약을 목표로 삼음.
    4. 마무리
      • 대한민국이 번영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여야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며 담화 마무리.

    핵심 메시지

    한덕수는 글로벌 위기와 국내 갈등 속에서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정적 국정 운영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로, 앞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오랜 공직 경험과 탄핵 사태를 겪은 후의 성찰을 반영한 담화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차이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한덕수 건과는 다른 맥락과 쟁점을 다룹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내란 혐의가 핵심 사유로, 이는 국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1. 사건의 주체: 한덕수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보좌 역할에 머물렀지만, 윤석열는 이를 직접 선포한 주체입니다. 헌재가 한덕수의 책임을 경감한 논리가 윤석열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 법적 중대성: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직결되며, 그 적법성과 정당성이 심판의 핵심입니다. 한덕수 건에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이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윤석열 건에서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거와 심리: 윤석열 탄핵심판은 11차례 변론과 16명 이상의 증인 신문을 거쳤고, 한덕수 건(1차 변론)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와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반영합니다.

    헌재 판단의 연계 가능성

    한덕수 기각이 윤석열 기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두 사건이 비상계엄이라는 공통 주제를 다루고 있고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해석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 추측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한덕수 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책임이 약하다고 본 논리가 윤석열 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일부에서 우려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헌재가 한덕수 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건에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한덕수 건 기각이 오히려 윤석열 탄핵 인용에 유리한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한덕수의 책임을 낮게 본 것은 그가 비상계엄의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이는 책임의 초점이 윤석열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기(3월 말~4월 초 예상)와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기각이 윤석열 기각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낙관론이거나 비관론일 뿐입니다. 헌재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특히 윤석열 건은 국가적 파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의 평의가 더 신중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과정은 법적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재판관들의 헌법 해석과 양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기각 = 윤석열 기각”이라는 단순 등식은 성립하지 않지만, 오늘 한덕수 기각 판결을 바탕으로 각각의 헌법재판관 성향 참고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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