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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입니다. 그러나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 지연 사유와 예상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연 사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연 사유와 예상일 

     

     

     

    ▶ 탄핵 심판 지연의 주요 사유

     

    1. 쟁점의 복잡성과 평의 난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 활동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 중대한 헌법 위반 혐의를 다룹니다. 특히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헌성, 내란죄 여부와 같은 법리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절차적 하자로 문제 삼으며 반발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다툼은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 노무현(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탄핵에 비해 이번 사안은 사유가 다층적이고 복잡해 평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재판관 구성과 의견 분열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9인 정원 중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2025년 3월 24일)에서 기각, 각하, 인용 의견이 분산된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재판관 간 의견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부 재판관이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같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장일치나 압도적 합의를 목표로 한다면 평의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다른 탄핵 사건과의 병행 심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수의 탄핵 심판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3월 13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졌고, 한덕수 총리 심판은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선고일이 미정입니다. 헌재가 “결론이 나는 순서대로 선고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했던 초기 방침과 달리 다른 사건이 우선 처리되면서 지연 논란이 불거집니다. 이는 헌재의 심리 역량 분산과 선고 일정 조율의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4.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압박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민 여론과 여야의 극한 대립은 헌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규모 시위나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헌재가 신중을 기하며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91일)보다 긴 심리 기간은 이번 사안의 사회적 중대성을 반영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3월 7일)와 같은 변수가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재판관 임기 마감과 6인 체제 우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4월 18일에 만료됩니다. 만약 그之前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축소됩니다. 이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충족하기 위해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초래하며, 헌재의 결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이를 피하기 위해 4월 중 선고를 서두를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기 만료를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시키는 헌법재판관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특정 헌법재판관을 정확히 지목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확인된 정보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평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 개개인의 구체적인 의도나 행동에 대한 증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추측과 현재 상황 분석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2월 25일에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긴 심리 기간으로, 지연 원인에 대한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재판관이 고의로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일 뿐입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재판관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3월 24일 기각)에서 재판관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나뉜 점을 참고할 때,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의견 분열이 지연의 배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 정형식 재판관: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일부 야권과 X 플랫폼 사용자들은 그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위해 지연을 주도할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처형 박선영이 계엄 직후 임명되었다는 논란도 제기되나, 이는 지연과 직접 연관 짓기 어렵습니다.
    • 김복형 재판관: 한덕수 심판에서의 보수적 입장이 김복형 재판관을 주목하게 만든 계기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판(기각),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심판(소수 의견)에서도 보수적 판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그가 보수 재판관(정형식, 조한창)과 연합해 기각을 밀어붙이며 합의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이는 확정적 근거 없이 상황적 해석에 의존한 주장으로, 헌재의 공식 발표나 내부 자료 없이는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내며 보수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각하를 주장하며 합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추측이 있지만, 확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 내부 사정을 외부에서 단정할 수 없으며, 지연은 개별 재판관의 고의라기보다는 복잡한 법리 쟁점(비상계엄 정당성, 내란죄 제외 등), 재판관 간 이견, 사회적 파장 고려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만장일치를 위한 조율이나 결정문 완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 선고 예상일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일정을 고지합니다. 과거 노무현(63일, 선고 5월 14일), 박근혜(91일, 선고 3월 10일) 탄핵은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심판은 변론 종결(2월 25일) 후 35일째(3월 31일 기준)를 맞았음에도 일정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1. 4월 초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4월 18일 이전 선고를 예상하며, 늦어도 4월 첫째 주(4월 3일~4일)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점칩니다. 이는 재판관 임기 만료를 고려한 마지노선으로, 4월 1일이나 2일에 선고일이 고지될 경우 4일(목)이나 5일(금)에 선고가 유력합니다. 금요일 선고 전통을 따른다면 4일 발표, 7일 선고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2. 4월 중순 선고 시나리오
      만약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한덕수 등)의 선고를 먼저 처리하거나, 결정문 완성에 더 시간을 할애한다면 4월 중순(4월 10일~11일)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 결정을 의미하며,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최악의 경우: 4월 18일 이후
      일부 비관론자들은 헌재가 4월 18일을 넘겨 6인 체제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 경우 탄핵 심판이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새로운 재판관 임명 문제로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재에 대한 신뢰 하락과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지연은 복잡한 법리 다툼, 재판관 의견 분열, 동시다발적 탄핵 심리, 사회적 파장 고려 등 다중적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현재로서는 4월 초~중순 선고가 가장 유력하며, 특히 4월 4일 또는 11일이 현실적인 예상일로 꼽힙니다. 그러나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만을 기다리던 국민들은 이제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심지어 헌재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늦춘다는 음모론이나 정치적 압박설도 제기되는 상황으로, 투명한 소통 및 윤석열 탄핵 선고일 지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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